오늘은 기고객 A의 요추압박골절에 의한 디스크수술로 보험사에 청구한 진단금과 수술비에 대한 실사례를 공유한다.
#1 사례소개
기고객 A님은 지난 12월 운영하시던 식당에서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기위해 몸을 쓰다가 허리에 압박골절과 늑골의 골절상을 입게 된다. 처음엔 단순한 염좌 정도로 여기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에 방문해 MRI촬영을 해보니 허리의 압박골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상해를 입게 된다.
#2 필요서류
기고객 A는 병원에 5일간의 입원과 수술치료를 받았으며 이를 증명할 자료로 진단서와 초진차트,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A는 5대골절진단과 골절진단 그리고 디스크로 인한 상해수술, 입원으로 복합적인 보험금 청구가 진행됐다.
#3 5대골절 진단금
보험에서 말하는 5대골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분류코드상 S07, S12, S22.0~22.1, S32, S72에 해당이 되는 상해를 말한다. 진단서에 위와 같은 분류코드가 기재됐다면 5대골절진단금 및 골절진단금 청구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골절진단금은 10~70만원 정도에서 가입을 많이 하고 5대골절진단금은 나이대와 병력사항에 따라 가입금액의 편차가 크다. 각자 증권을 한 번 확인해보자.
A의 진단서를 확인해보시면 제3요추부의 압박골절로 분류코드 S32가 기재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척추상해수술비특약
A는 압박골절로 인한 수술도 받았다. 이 수술은 요추압박골절에 대한 수술이 아닌 압박골절이 원인이 된 디스크수술이다. 진단서와 수술확인서에도 추간판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따라서 해당 수술은 5대골절수술비나 골절수술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류코드 S33에 대한 수술임이 확인되는바 DB손해보험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에 가입 된 척추상해수술비특약에서 추가적으로 수술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5 보험금 지급내액
현대해상 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 보험료 21,970원
상해종수술비 3종 100만원
5대골절진단금 300만원
골절진단금 50만원
상해수술비 130만원
상해수술입원급여금(1-10일) 25만원
상해수술입원급여금(1-60일) 25만원
상해입원일당 5만원
DB손해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 보험료 221,730원
상해수술비 100만원
척추상해수술비 75만원
상해입원일당 5만원
총액 815만원
암진단, 혈관진단, 각종 수술비 등을 도합 25만원 정도로 월납을 내시는 고객으로 이번 상해사고를 통해 정액보험금으로 수령하는 총액만 800만 원 이상이 되면 실제로 사용하신 병원비는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때문에 기고객 A님은 40개월치의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해상의 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경우는 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금을 600만원 이상 수령해 300배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는 가성비가 좋은 상품입니다. 50대 이상의 상해사고 발생이 높은 직업군의 아버님, 어머님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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